음식점 가격표시 기준을 확인하며 메뉴판을 정리하는 고깃집 매장

음식점 가격표시, 고기 180g 29,000원이면 100g 약 16,111원도 확인

가정 예시로 고기 1인분이 180g에 29,000원이라면 단순 환산한 100g당 가격은 약 16,111원입니다. 계산은 29,000원 ÷ 180g × 100g = 약 16,111원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 준수사항은 불고기·갈비 등 식육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 가격을 표시하려면 1인분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16,111원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가정 예시이며, 법령이 특정 반올림 방식을 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식점 가격표시는 이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이 보여야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외부와 내부 모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영업 전에는 최종가격 → 100g 표시 → 1인분 중량 → 150㎡ 이상 외부 가격표 → 실제 제공 내용 순서로 메뉴판·테이블오더·키오스크까지 같은 날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음식점 가격표시는 손님이 실제로 낼 최종가격부터 맞춥니다

메뉴판의 숫자와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숫자가 다르게 보이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자는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고, 표시된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메뉴판 한쪽에 “부가세 별도”라고 작게 적은 뒤 결제 단계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손님이 최종적으로 낼 금액을 표시하는 구조가 기준에 맞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고깃집은 1인분 가격 옆에 100g당 가격을 확인합니다

고기 메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1인분 가격만 표시하고 100g당 가격을 빼는 것입니다.

현행 기준은 불고기·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리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전 중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0g당 가격과 함께 1인분 가격도 보여주려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합니다.

즉 “1인분 가격”과 “몇 g인지”가 떨어져 있지 않게 메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뉴판에서 보이는 상태바로 확인할 것
고기 1인분 가격만 있음100g당 가격 표시가 있는지 확인
100g 가격과 1인분 가격을 같이 표시1인분 중량(g)과 가격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
부가세 별도 문구가 있음손님이 실제로 낼 최종가격으로 정리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 이상외부와 내부 가격표가 모두 있는지 확인
메뉴판 중량과 실제 제공량이 다름표시 내용과 실제 제공 주재료·중량을 일치

150㎡ 이상이면 출입문 밖 가격표까지 봅니다

가격표를 매장 안에만 잘 붙여두었다고 끝나는 매장도 있고, 외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체감 면적이 아니라 신고된 영업장 면적입니다.

출입문 앞 메뉴판이나 외부 가격표가 오래된 채 남아 있다면 내부 메뉴판만 고치고 끝내지 말고 같이 맞춰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음식점 가격 표시 기준 확인

메뉴판에 적은 중량과 실제 제공 내용도 같이 맞춰야 합니다

가격 숫자만 맞아도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르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손님에게 조리해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와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기 포션을 바꾸거나 1인분 중량을 조정했다면 주방 저울만 바꾸지 말고 메뉴판, 테이블오더, 키오스크처럼 손님이 보는 가격·중량 표시도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2026년 9월 1일 시행 개정에서는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최신 별표 23과 관할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새로 문을 여는 매장이라면 가격표를 만들기 전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접수 순서부터 끝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적용된 원스톱 대상과 제외 대상은 음식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1번 방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바꾸는 날에는 메뉴판보다 수정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가격 인상이나 중량 변경이 결정되면 한 장의 메뉴판만 고치고 끝내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벽 메뉴판 → 테이블 메뉴 → 테이블오더·키오스크 → 출입문 밖 가격표 → 직원 안내처럼 손님이 가격을 만나는 위치를 한 번에 적어두고 같은 날 확인하는 편이 누락을 줄입니다.

  1. 모든 메뉴가 손님이 실제로 낼 최종가격인지 봅니다.
  2. 불고기·갈비 등 식육 메뉴에 100g당 가격이 있는지 봅니다.
  3. 1인분 가격을 함께 쓰면 1인분 중량도 같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4. 15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이라면 외부 가격표도 같은 내용인지 봅니다.
  5. 메뉴판의 주재료·중량과 실제 제공 내용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표시를 맞춘 뒤 “이 가격에 왜 이 메뉴를 고를지”까지 손님 관점에서 다듬으려면 아래 글로 이어서 보면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다.

표시 가격을 정하기 전에 실제로 돈이 남는지도 확인하세요. 100g당 가격과 제공 중량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문제와 세트메뉴의 이익 계산은 별개입니다. 고기·반찬·포장·수수료를 포함한 메뉴별 공헌이익 계산법을 함께 보면 가격 변경 전후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가격표를 수정하는 날에는 원산지 표시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특히 재료 납품처가 바뀌었다면 가격만 고치고 원산지 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납품처 변경 점검에서 실제 입고 정보와 표시를 맞추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표시 기준과 원산지 표시 기준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 메뉴판을 한 장 펼쳐 놓고 고기 메뉴의 100g 가격, 1인분 중량, 부가세 포함 최종가격, 외부 가격표 네 가지만 먼저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가격을 다시 정하기 전에 표시부터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확인 기준 · 2026.09.27.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가격표·식육 100g 표시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별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판단은 실제 영업형태·신고면적·위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 사례는 관할 행정기관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